갱년소녀 2020.07.06 16:02

통상임금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이 3,500,000이고 퇴직시 근무일수가 526일일경우

3,500,000/209시간 *8시간 = 133,971

133,971*30*526/365=5,791,951

이렇게 계산하면 통상임금 퇴직금이 맞을까요?

제가 아직 초보경리인데 문의글을 다 찾아보고 계산해 보았는데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 혹시 틀린건 아닐지 문의 드려봅니다.

바쁘실텐데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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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8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대로 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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