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2020.07.04 18:06

 안녕하세요

8월1일이입사라서7월말까지연차를 못쓰면환급된다고 합니다

팀장이바뀐지라2월부터연차잔여갯수 공지도없었구 못쓰면환급되는지도몰랐습니다

7월에야 잔여연차글이공지가되어서환급되는걸알아서아직7월이니남은연차쓰겠다고하니7월추가연차사용은힘들어환급한다고합니다

제입장에서는너무도난감한일이라

도리없이환급해야하나요

추후에혹시~퇴사시라도환급받을수있는지해서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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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8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사시점까지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사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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