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워크 2020.07.03 16:04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 2016년 8월 입사, 2017년 연차 15개 발생 10개 사용 5개 남음

     남은 5개분에 대한 수당지급 없이 2018년 연차 15개 발생 5개 사용 10개 남음

     남은 10개분에 대한 수당지급없음.

남은 연차분에 대한것은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하고서는 후에 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니 그냥 휴가 써라고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바쁠때는 연차를 쉬지 못하게 하고 한가할때 쓰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다보니

다 소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남은 연차들은 전부 소멸되는건가요? 아니면 수당지급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휴가를 쓰게되면 언제까지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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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7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나(휴가청구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휴가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미사용수당청구권은 발생하기 때문에 소진이 불가능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없는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타 임금과 마찬가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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