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중국 주재원이고 한국으로 복귀 후 퇴사하려고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해외법인장이 귀임발령 승인을 반려한 상황입니다. 본사에서 귀임시 귀임수당을 지급하는데 귀임발령 승인이 나지 않아서 지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귀임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 주재원이고 한국으로 복귀 후 퇴사하려고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해외법인장이 귀임발령 승인을 반려한 상황입니다. 본사에서 귀임시 귀임수당을 지급하는데 귀임발령 승인이 나지 않아서 지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귀임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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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 2020.07.04 | 3914 | |
근로시간 | 사전 합의 없는 10분~15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 1 | 2020.07.04 | 2360 | |
해고·징계 | pc방 해고관련문의입니다 1 | 2020.07.04 | 106 | |
휴일·휴가 | 연차환급 1 | 2020.07.04 | 320 | |
해고·징계 | 파견근로, 1년계약 후 2개월만에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1 | 2020.07.04 | 1057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1 | 2020.07.04 | 178 | |
근로계약 | 인정경력포기각서 효력 1 | 2020.07.03 | 212 | |
해고·징계 | 직장 상사의 폭행으로 신고한 후에, 상사를 신고 했다는 이유로 ... 1 | 2020.07.03 | 58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0.07.03 | 442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3 | 915 | |
고용보험 | 회사측에서 퇴사사유를 동의없이 변경했어요 1 | 2020.07.03 | 207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 2020.07.03 | 14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20.07.03 | 291 | |
» | 임금·퇴직금 | 주재원 복귀 귀임수당 1 | 2020.07.03 | 525 |
임금·퇴직금 | 1일평균임금계산 1 | 2020.07.03 | 2514 | |
노동조합 | 대의원 회의 1 | 2020.07.03 | 16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 2020.07.03 | 2359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봉,사대보험 1 | 2020.07.03 | 67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0.07.03 | 114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중 권고 사직 문의 드립니다 1 | 2020.07.02 | 1270 |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가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해외법인에 채용된 근로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법인에 파견되어 본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다면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먼저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귀임수당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즉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한 퇴사절차와 귀임수당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본사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