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나무 2020.07.02 19:2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전 질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중취업자로서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A사와 B사라고 칭하겠습니다)

근로는 A사에서 먼저 시작하였고, B사는 2개월 정도 늦게 시작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뽑아서 확인해보니 A사와 B사 모두 고용보험이 등록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니 A사는 서부지사, B사는 관악지사 담당이라 두 군데 모두 등록 및 유지되는것 같다면서 원칙은 소득이 높은 사업장 기준으로 한 곳만 등록이니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 사항은 조만간 일을 전부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때 고용보험 처리 관련해서입니다.

A사는 회사 여건이 너무 안 좋아져서 임금지연으로 자발적퇴사지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것 같습니다. 

B사는 임금지연 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서 이 기준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될것 같습니다.


완전한 이직을 계획 중이라 A사와 B사 모두 퇴직하고 준비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을 먼저 퇴사 신청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어느 쪽으로 최종적으로 유지해놓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B사 자발적 퇴사 후 A사 마찬가지로 퇴사하면 되는건가요?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추후 실업급여 조건에서 부합되지 않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퇴직 전 18개월 기준 180일 요건은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C사 (A,B사와 무관한 작년에 일했던 회사입니다) 2019년 6월 17 - 2019년 8월 10 (54일)

A사 2020년 1월 28일 - 현재

B사 2020년 3월 2일 - 현재


B사 퇴사 후 A사도 퇴사하면 위 날짜 기준으로는 180일 요건에 부합하는게 맞는건지 혹시나 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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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7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의 요건은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 사업장인 B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이전 사업장의 이직 사유와 상관 없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2) C사와 A사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A사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알수 없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재직기간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제공하기로 한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시 주휴1일을 포함하면 1주 6일정도가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며 해당 사업장 유급휴일이나 법정공휴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 4주를 가정하면 약 24일에*5.5(A사업장 재직일수 약 5개월 18일을 고려) 로 약 132일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C사에서 재직한 54일중 피보험단위일수는 법정공휴일이나 약정휴일을 제외한 순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로만 40여일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합하면 C사와 A사 전체 근무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은 약 172일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해당 기간 사업장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나 법정공휴일을 고려하면 180일 가까지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센터등에 신고한 내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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