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070 2020.07.01 13:47

입사일 19.04.24일 퇴사일 20.07.31일 이분이 발생한 연차 총 26개중 미사용 연차 퇴직시 지급하면 되나요.? 여기서 20.05.24~20.07.24일까지 3개의 추가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18.11.12일 퇴사일 20.07.10일 이분이 발생한 연차 총26개중 미사용 연차 퇴직시 지급하면 되나요? 1번 사례자보다 최종 근무월이 많아서 갑자기 퇴사시는 월소급을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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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7.02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부여하게 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1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셔도 11개월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따라서 두 분 모두 입사일 기준으로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o070 2020.07.03 11:05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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