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1004 2020.07.01 10:44

현재 저희 회사 직원분께서 육아휴직 신청을 하셨습니다.

기간은 20.07.06~ 8개월동안 신청하셨는데 연봉계약시 여름휴가,추석,설날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상여금을 지급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 상여금 지급을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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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2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상여금 산정기준을 근속으로 할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야 하지만 출근성적등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육아휴직기간을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미지급해도 위법하지는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을 보는 점, 성적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육아휴직자가 사실상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육아휴직기간에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여성고용정책과-704, 2012.3.7.

    -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귀 사의 인센티브가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어서 정기적 상여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 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한 경우는 당연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며

    - 상여금 산정 기준이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출근성적이 있으므로 최소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정 68240-285, 98.8.17)


    육아휴직을 이유로 상여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는지
    회시번호 : 근정 68240-285, 회시일자 : 1998-08-17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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