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 직원분께서 육아휴직 신청을 하셨습니다.
기간은 20.07.06~ 8개월동안 신청하셨는데 연봉계약시 여름휴가,추석,설날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상여금을 지급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 상여금 지급을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 직원분께서 육아휴직 신청을 하셨습니다.
기간은 20.07.06~ 8개월동안 신청하셨는데 연봉계약시 여름휴가,추석,설날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상여금을 지급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 상여금 지급을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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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1 | 2020.07.01 | 17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회계년도기준 or 입사일기준 둘중 아무거나 적용해... 1 | 2020.07.01 | 170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차감 1 | 2020.07.01 | 950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관련 1 | 2020.07.01 | 165 |
근로시간 | 교대 근무시 근로시간계산과 법적기준 문의 1 | 2020.07.01 | 344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 2020.07.01 | 7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재정산 1 | 2020.07.01 | 285 | |
직장갑질 | 하부직원 명예훼손 고발하려 합니다. 1 | 2020.06.30 | 742 | |
직장갑질 |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 2020.06.30 | 280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퇴직금 삭감 1 | 2020.06.30 | 917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 2020.06.30 | 1195 | |
임금·퇴직금 |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 2020.06.30 | 230 | |
임금·퇴직금 | 비상근무비 지급 기준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0.06.30 | 5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30 | 19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06.30 | 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 2020.06.30 | 1365 | |
기타 |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시 근로자 관리 규정 문의입니다. 1 | 2020.06.30 | 34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1 | 2020.06.30 | 502 | |
임금·퇴직금 |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 2020.06.30 | 361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30 | 2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상여금 산정기준을 근속으로 할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야 하지만 출근성적등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육아휴직기간을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미지급해도 위법하지는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을 보는 점, 성적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육아휴직자가 사실상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육아휴직기간에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여성고용정책과-704, 2012.3.7.
-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귀 사의 인센티브가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어서 정기적 상여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 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한 경우는 당연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며
- 상여금 산정 기준이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출근성적이 있으므로 최소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정 68240-285, 98.8.17)
육아휴직을 이유로 상여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는지
회시번호 : 근정 68240-285, 회시일자 : 1998-08-17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