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회사에 복직한뒤,
사측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월급을 삭감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삭감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않았지만
사측에서는 삭감된 월급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금체불로 처리가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해야하는 기간에 조건이 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회사에 복직한뒤,
사측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월급을 삭감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삭감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않았지만
사측에서는 삭감된 월급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금체불로 처리가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해야하는 기간에 조건이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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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교대 근무시 근로시간계산과 법적기준 문의 1 | 2020.07.01 | 3488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 2020.07.01 | 7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재정산 1 | 2020.07.01 | 290 | |
직장갑질 | 하부직원 명예훼손 고발하려 합니다. 1 | 2020.06.30 | 761 | |
직장갑질 |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 2020.06.30 | 283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퇴직금 삭감 1 | 2020.06.30 | 917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 2020.06.30 | 1211 | |
» | 임금·퇴직금 |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 2020.06.30 | 232 |
임금·퇴직금 | 비상근무비 지급 기준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0.06.30 | 52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30 | 19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06.30 | 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 2020.06.30 | 1391 | |
기타 |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시 근로자 관리 규정 문의입니다. 1 | 2020.06.30 | 35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1 | 2020.06.30 | 508 | |
임금·퇴직금 |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 2020.06.30 | 367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30 | 274 | |
근로계약 | 이직확인처리거부 1 | 2020.06.30 | 71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 2020.06.30 | 71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1 | 2020.06.30 | 123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후 퇴사문의입니다. 1 | 2020.06.30 | 664 |
1)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액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임금감액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기존 근로계약대로 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삭감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기존 근로계약상의 임금액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이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