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a0619 2020.06.30 02:14

이번년도 1월2일부터 6월27일까지 근무했습니다.

1개월정도 되었을때 중도퇴사 말씀드렸다가 퇴사번복으로 그대로 일하게 되었고(퇴직서 작성X) 그때 이후로 상사와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코로나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인해 원래 4~5인이 하루에 일했지만 3~2인으로 감축되었고, 일하면서 항상힘들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인원이 감축되고 나서 상사분과 단둘이 일할때에는 상사분빼고 2~3명이서 일하던것을 저혼자 해야했고, 상사분께 너무 힘들다 왜 안도와주시냐 하면 본인의 업무가 아니기에 자신이 해주는건 도와주는것뿐 해야될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상사분은 항상 저에게 다른분들과 다르게 느리다고 항상 꾸짖으시고 저에게만 복장단속, 다른분들은 다 가능하신사항인데 저만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복장단속을 하실때 저에게 지저분하다고 하시고...

같이 일하시는분이 퇴사를 말씀하셨고 그로인해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손이 빠르신데 제가 느려서(일을 못해서) 무시당할까봐 나이어린분을 뽑은거고 그분이 저보다 일을 잘하면 기분이 어떨것같느냐는등 비교하는 발언을 하시어  27일 근무를 마치고 퇴사를 말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시기에 저를 싫어하시고 같이 일하면 불편하지 않느냐 (일적으로 항상 느리다고 하셔서 그부분이 불편하신거 아니냐고 말한겁니다)했더니 누가 저를 싫어한다고 말했냐고 화내셨습니다.

저는 퇴사를 말하는 입장이였지만 다른분들은 근무를 지속하셔야하기 때문에 다른말을 안드렸는데.. 제가 입을 열때까지 퇴근하고 1시간씩 내일도 모레도 남겨서 물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결국 저의 퇴사의사는 무시당했습니다.. 결국 회사에 구비되어있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상사분 자리에 올려놓고 다음날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되는걸 알지만 그곳에서 하루빨리 나오고싶었습니다... 

무단결근을 하게 된날에 전화가 오셨었고 휴대폰이 방전되어 받지못하다가 오후늦게 문자를 봤습니다.

미비서류를 제출해야 퇴사처리가 가능하시다고 하셔서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왔는데 더필요하신 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퇴사원을 말하셨습니다. 제가 다른곳에서도 퇴사를 한적이있지만 사직서와 퇴사원이 2장있는 곳은 처음들어봤고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다 퇴사하신분들께 물어봤는데 그런게 없었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안좋게 나가신분 한테는 직접와서 작성하고 제출하라고 하셨고 그분은 무시했지만 아무연락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필요하신게 있으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바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때문에 회사에서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네요....

저도 먹고 살려고 일하는 사람이고, 당장 일을 해야하는 사람이지만 저 상사분을 만나고 싶지않습니다. 지난 6개월동안의 스트레스로 거의 대부분의 날들을 울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사직서는 이미 작성을 했는데 퇴사원이라는 양식을 꼭 작성해서 내야하나요??

퇴사원을 직접와서 작성하지않으면 퇴사처리가 늦어진다고 하십니다... 방법이없을까요?
다른곳에 취업을 해야하는 상황에 퇴사처리가 되지않으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할수있을까요?

문자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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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1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등에 사직원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사직의 경우 통보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당기 후 1임금지급기, 즉 1개월 가량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법원에서 결정해야 하고, 손해액이 발생했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취지하에 과연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서 귀하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나 문자등을 통해서 퇴직의 의사표시를 재통보하시고 손해배상청구들의 압박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한 사직의 의사 표시도 효력이 있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0구합36541, 선고일자 : 2011-04-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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