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l87 2020.06.29 17:19

유연근무제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다르게 관광시설 운영시간에 맞춰 시차출퇴근제를 직원에게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도 현장근무자 도장을 가지고 일괄 찍어서 본부에 승인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유도 '시설 운영을 위한 유연근무제 신청'이라고 적어서 말이죠.

결국 모두 유연근무를 원하지 않은데 신청서가 자동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것인지 노동청에 신고하면 시정조치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시설 빼고 같은 소속 시설은 09:00~18:00 기본 근무로 운영되며

저희 시설로 발령난 직원들도 모두 당초 입사시는 위와 같은 근무로 시작했고 근무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2020.06.30 1212
임금·퇴직금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2020.06.30 232
임금·퇴직금 비상근무비 지급 기준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6.30 52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30 19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0.06.30 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2020.06.30 1408
기타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시 근로자 관리 규정 문의입니다. 1 2020.06.30 35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1 2020.06.30 508
임금·퇴직금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2020.06.30 367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30 279
근로계약 이직확인처리거부 1 2020.06.30 712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20.06.30 71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1 2020.06.30 123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후 퇴사문의입니다. 1 2020.06.30 664
고용보험 사업장 주소지 변경 없는 사업장 이전... 1 2020.06.30 937
기타 퇴직서 작성후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1 2020.06.30 2702
임금·퇴직금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월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 1 2020.06.30 119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29 180
임금·퇴직금 사직일 급여 지급여부와 인수인계기간 급여 여부 질문드립니다 2020.06.29 650
»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신청 관련 문의입니다. 2020.06.29 239
Board Pagination Prev 1 ...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