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잎클로버7 2020.06.29 13:40

안녕하세요

계약직 직원을 1년 계약으로 계약하였으나,  본인이  원하여 자진 퇴사를 입사후 11일 만에 퇴사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일자가 00월 21일~ 00월 31일(총 11일)인 관계로 사측에서는 4대보험 가입 없이

단기근무자로 판단하여 11일동안의 인건비를 일할 계산하여 기타소득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본인 동의하에 이렇게 처리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법및   근로법상 문제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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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30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1일동안만 일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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