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이 2개 있습니다.
한개의 법인에 처음 8개월 일하였고 다른 한개 법인으로 2개월 일하는중입니다.
처음 입사일은 10월 9일 있었고 다른한개의 법인 5월 24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1년이 되어서 퇴직금 산정이 되는날이 10월9일 인지 5월 24일 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이 10월9일로 되는지 5월 24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법인이 2개 있습니다.
한개의 법인에 처음 8개월 일하였고 다른 한개 법인으로 2개월 일하는중입니다.
처음 입사일은 10월 9일 있었고 다른한개의 법인 5월 24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1년이 되어서 퇴직금 산정이 되는날이 10월9일 인지 5월 24일 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이 10월9일로 되는지 5월 24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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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후 년도 연차일수 계산 및 법개정시 일수부여 기준 2 | 2020.06.29 | 1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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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생리휴가 유급을 무급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1 | 2020.06.27 | 1241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강제사용 4 | 2020.06.26 | 684 | |
해고·징계 | 부당징계로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26 | 461 | |
임금·퇴직금 | 현업근무 교대근무자 각종 수당 문의드립니다. 3 | 2020.06.26 | 12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와 회계가 분리된 별도의 법인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5월 24일이 퇴직금 산정의 입사일이 됩니다.
2. 그러나 법인의 성격이나 업무, 인사와 회계가 분리되지 않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으로 본다면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10월 9일이 퇴직금 산정의 입사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