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염 2020.06.26 17:27

보건업에 종사하는사람이며 교대근무이고 현업근무자입니다.

1명의 결원으로  2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였으며 5월근무에 평일 10일 휴일 5일 근무하였습니다.

이렇게되면 연장근무(시간외)수당 ,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을 적용시 어떻게 나오나요?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공무원보수지침을 적용해 지급했다고 합니다.

호봉에 책정된 기본단가는 16,860원 이며 지급된 금액은 시간외수당 160시간-(2,679,600원) ,

야간수당(단가44,960) 15일- (674,400), 휴일수당(단가134,880)5일-(674,400)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이항목에서 중복된다면 누적될수있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희처럼 24시간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다 중복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1.5배+1.5+2배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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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06.30 13: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 등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를 말하고,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 휴일근로는 말그대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연장과 야간근로는 모두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50%씩 가산하여 총 10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근로의 경우 위에 따라 지급하되 야간이 겹칠 경우 중복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하염 2020.06.30 17:57작성
    기본급-2,070,000원 , 직급수당-100,000원, 식비-130,000원 , 위험수당-50,000입니다. 이렇게해서 책정된 통상입금이 시급(11,240원), 일급(89,920원)입니다. 기본적인 휴게시간은 점심시간-1시간,저녁시간1시간 이렇게 있는걸로 임금협상안에 있습니다. 협상안에 수당관련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되어있구요 그렇다면 계산했을시 어떻게 될까요?
  • 하염 2020.06.30 17:58작성
    기본급-2,070,000원 , 직급수당-100,000원, 식비-130,000원 , 위험수당-50,000입니다. 이렇게해서 책정된 통상입금이 시급(11,240원), 일급(89,920원)입니다. 기본적인 휴게시간은 점심시간-1시간,저녁시간1시간 이렇게 있는걸로 임금협상안에 있습니다. 협상안에 수당관련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되어있구요 그렇다면 계산했을시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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