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들 2020.06.26 14:01

126인 경비청소용역업체입니다.

감시단속근로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공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24시간2명을 맞교대 근무시키고 잇습니다.야간근로 없으며 24시간중 휴게시간12시간 입니다.

기본급:12*365/12/2=182.5*8590=1,567,675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5/1근로자의날에는 6*1.5*8590=77,310원 지급했습니다.

이럴경우 내년에 공휴일이 5/1근로자의날 포함16일이나 됩니다.

이럴경우 공휴일근무수당을 5/1근로자의날 수당처럼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금처럼 기본급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30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주휴일 및 소위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별도 법령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63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승인을 받은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두아들 2020.06.30 11:20작성
    그러면 지금처럼 기본급만 지급하면 된다는 말슴이신가요?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계약 시 연차, 퇴직금 등 관련 1 2020.06.29 1497
직장갑질 하부직원의 거짓말을 직장갑질로 투서넣은경우 1 2020.06.29 613
임금·퇴직금 법인 바뀌었는데 사업장주소랑 사장 이름은 같습니다. 퇴직금 산... 1 2020.06.29 176
기타 식대반환청구 1 2020.06.29 761
해고·징계 임금상당액 미지급 폐업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6.28 378
근로계약 구인글에 연봉은 성과금 포함인데 6개월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반... 1 2020.06.27 297
근로시간 3조 2교대 임금 계산 어케 될까요? 1 2020.06.27 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2020.06.27 1768
직장갑질 직장상사의 폭행인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1 2020.06.27 400
휴일·휴가 육아휴직 거부 , 연차 거부 3 2020.06.27 461
근로시간 야간근무와 주휴 질의 1 2020.06.27 154
휴일·휴가 생리휴가 유급을 무급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1 2020.06.27 1241
휴일·휴가 년차휴가 강제사용 4 2020.06.26 684
해고·징계 부당징계로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6 461
임금·퇴직금 현업근무 교대근무자 각종 수당 문의드립니다. 3 2020.06.26 12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6 262
임금·퇴직금 기숙사 보조인력 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여부 1 2020.06.26 151
임금·퇴직금 항상 정해진 월급날보다 늦게 월급을 줍니다 1 2020.06.26 5077
» 임금·퇴직금 감시적근로자21년 공휴일근로시 임금계산방법 2 2020.06.26 231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1 2020.06.26 220
Board Pagination Prev 1 ...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