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12월 1일 입사했습니다.
2019년 3월 1일 퇴사처리 됬구요,
월 170만원 급여 받았습니다
결근없이 만근했습니다.
발생하는 연차 일수와, 연차를 사용안해서 수당으로 받을 시 연차 수당을 알고싶습니다.
발생하는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발생하는지 관련서류나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주 5일 근무 했습니다. 휴가 3일 다녀왔구요
안녕하세요
2017년 12월 1일 입사했습니다.
2019년 3월 1일 퇴사처리 됬구요,
월 170만원 급여 받았습니다
결근없이 만근했습니다.
발생하는 연차 일수와, 연차를 사용안해서 수당으로 받을 시 연차 수당을 알고싶습니다.
발생하는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발생하는지 관련서류나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주 5일 근무 했습니다. 휴가 3일 다녀왔구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기간중 건강보험 정산분 1 | 2020.06.26 | 179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에 대해서 1 | 2020.06.26 | 809 | |
근로계약 | 감단직전환으로인한 근무형태조정에 관해 질문드려요 2 | 2020.06.26 | 43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 2020.06.26 | 918 | |
임금·퇴직금 | 105910번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습니다.(포괄임금제(확실하지 ... 1 | 2020.06.26 | 119 | |
근로계약 | 학원 퇴사 손해배상 문의합니다. 1 | 2020.06.26 | 1305 | |
임금·퇴직금 | 인사이동후 경력산정 및 임금문제 1 | 2020.06.25 | 213 | |
임금·퇴직금 |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문의 1 | 2020.06.25 | 1471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 2020.06.25 | 336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문의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전입사자) 1 | 2020.06.25 | 1370 | |
휴일·휴가 | 연차, 월차 문의 1 | 2020.06.25 | 18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기간 납입액 계산 1 | 2020.06.25 | 201 | |
기타 | 장기근속수당 에 대한 과세 2 | 2020.06.25 | 368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5 | 286 | |
휴일·휴가 | 퇴직 시 남은 연차 1 | 2020.06.25 | 1349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4호에 대한 질의 1 | 2020.06.25 | 65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0.06.25 | 113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561 | |
직장갑질 |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1 | 2020.06.25 | 76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666 |
연차휴가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60조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③ 삭제(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총 11개
2)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휴가 15개(2018년 12월 1일 발생)으로 총 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귀하께서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일급통상임금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