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껄룩_ 2020.06.25 17:24

안녕하세요

2019-07-01입사

2020-06-30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이라 총 7개가 생성된다는데 맞나요? 80%

그리고 월차가 2개 남았는데 입사일 기준 1년 안에 미사용시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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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6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즉 2020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신다면 1년 미만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휴가를 합해 26개가 발생하고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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