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교욱원에서 행정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날에 학생들 응원한다고 토요일에 나오라는데 수당도 안챙겨주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꼭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나가야 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미만 교욱원에서 행정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날에 학생들 응원한다고 토요일에 나오라는데 수당도 안챙겨주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꼭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나가야 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 2020.06.26 | 923 | |
임금·퇴직금 | 105910번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습니다.(포괄임금제(확실하지 ... 1 | 2020.06.26 | 119 | |
근로계약 | 학원 퇴사 손해배상 문의합니다. 1 | 2020.06.26 | 1315 | |
임금·퇴직금 | 인사이동후 경력산정 및 임금문제 1 | 2020.06.25 | 213 | |
임금·퇴직금 |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문의 1 | 2020.06.25 | 148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 2020.06.25 | 336 |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문의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전입사자) 1 | 2020.06.25 | 1370 | |
휴일·휴가 | 연차, 월차 문의 1 | 2020.06.25 | 18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기간 납입액 계산 1 | 2020.06.25 | 201 | |
기타 | 장기근속수당 에 대한 과세 2 | 2020.06.25 | 36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5 | 286 | |
휴일·휴가 | 퇴직 시 남은 연차 1 | 2020.06.25 | 1355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4호에 대한 질의 1 | 2020.06.25 | 65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0.06.25 | 113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561 | |
직장갑질 |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1 | 2020.06.25 | 772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666 | |
» | 기타 | 5인미만 기업 1 | 2020.06.25 | 98 |
임금·퇴직금 | 무급,휴업시 퇴직금계산 1 | 2020.06.25 | 5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요청 1 | 2020.06.25 | 586 |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의무, 거부시 불이익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50%)의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해당 근로시간만큼의 시급을 지급해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