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부터 2019년 3월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통상임금이 더 높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요청을 합니다.
규정이나 방법은 전혀 모르고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 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재정산을 신청합니다.
2017년 2월 부터 2019년 3월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통상임금이 더 높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요청을 합니다.
규정이나 방법은 전혀 모르고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 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재정산을 신청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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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 2020.06.25 | 336 |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문의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전입사자) 1 | 2020.06.25 | 1370 | |
휴일·휴가 | 연차, 월차 문의 1 | 2020.06.25 | 18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기간 납입액 계산 1 | 2020.06.25 | 201 | |
기타 | 장기근속수당 에 대한 과세 2 | 2020.06.25 | 368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5 | 286 | |
휴일·휴가 | 퇴직 시 남은 연차 1 | 2020.06.25 | 1349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4호에 대한 질의 1 | 2020.06.25 | 65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0.06.25 | 113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561 | |
직장갑질 |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1 | 2020.06.25 | 760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666 | |
기타 | 5인미만 기업 1 | 2020.06.25 | 9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업시 퇴직금계산 1 | 2020.06.25 | 550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요청 1 | 2020.06.25 | 586 |
휴일·휴가 |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 2020.06.25 | 439 | |
임금·퇴직금 | 상황이 좀 애매한데... 1 | 2020.06.25 | 12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확실하지 않음) 적용시 연장수당 계산이 맞는지 / 주... 1 | 2020.06.25 | 340 | |
기타 | 3조 2교대 2주이내 탄력적 근무제 도입 주기 1 | 2020.06.24 | 1066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1 | 2020.06.24 | 105 |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액 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기지급받은 평균임금 기준의 퇴직금 간 차액을 계산하셔서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참고로 저희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상담싸이트이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아니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