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조 2교대 2주이내 탄력적 근무제 도입 주기
1. 2주 이내 탄력적 근무제에 근무 기간이 12일 주기로 해도 되나요?
2. 2주 이내는 특정일 48시간 + 주 연장 근로 12시간 = 60시간 까지 가능 한데, 아래 처럼 평균 49시간이면 문제없는건가요?
a 조 주 주 주 주 휴 휴 야 야 야 야 휴 휴
b 조 야 야 휴 휴 주 주 주 주 휴 휴 야 야
c 조 휴 휴 야 야 야 야 휴 휴 주 주 주 주
주 평균 근로시간 12일에 10.5시간씩 8번 84시간 근무하면 7일에 49시간으로 법정 주52시간 이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 초과 근무 9시간 발생
3. 1년 동안 횟수 제한 이 있나요??
1. 아시다시피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일에 8시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대주기가 12일이라도 위의 요건에 부합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2. 다만 12일 주기의 경우 2주가 아니므로 평균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12일 주기이지만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나머지 2일도 평균 근로시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횟수 제한이나 유효기간등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