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달한주말 2020.06.23 16:49
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니오라 회사의 취업규칙의 개정, 시행, 적용시점 등에 관하여 예시상황을 통해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 예시상황
1. 취업규칙 : "근로자 10년 재직 시, 금 3돈을 지급한다" 규정
2. 5월 1일, 근로자 A는 10년 재직에 해당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회사에 지급청구
3. 청구 결재문서를 확인한 회사의 임기임원진은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지급거부 및 경영지원부서에 규정개정 지시
4. 5월 30일, 관련문구(근로자 10년 ~(중략)~ 금 3돈을 지급한다) 삭제한 내용의 개정 취업규칙 안내 및 근로자 기명 과반수 투표완료
   * 전체 근로자의 80%는 기 수혜자, 20%는 미(기대)수혜자
5. 6월 1일부, 개정 취업규칙 시행
6. 근로자 A, 발생/개정 시점에 관한 문제로 정상지급 요구
7. 그 밖에 미(기대)수혜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 불공정성 이슈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요구
8. 임원진 지급거부 및 개정 취업규칙 시행 지시

관련 법을 통해서는 뚜렷한 답을 찾을 수 없어, 이렇게 문의글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근로자A에게는 정상 지급을 완료하고, 
경과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피해 문제를 최소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무엇보다 사측, 근로자측 양자 모두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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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4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 개정 이전에 기타 금품의 지급청구권이 발생되었고, 그 이후에 취업규칙이 개정되었다면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된 금품에 대해 소급적으로 미적용하기로 개정을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2. 단체협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소급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장래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으나 과거에 이미 발생된 급여청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 2001다4138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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