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4월2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18년 4월2일~19년 4월1일까지 11개 생성
19년 4월2일~20년 4월1일까지 15개 생성되어 26개 사용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회계기준으로 하니까
18년 4월2일~18년12월31일까지 8개 생성
19년 1월1일~19년12월31일까지 15개 생성 해서 23개를 20년 12월31일까지 사용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회계기준으로 한다고하면 19년도에 정산을 해줬어야 하는거 같은데...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우선 1년 미만 기간의 경우 매월 만근시 1일씩 발생하여 19년 3월 1일까지 11개가 발생하며, 18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9년 1월 1일에 11.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년 1월 1일에는 19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미만 매월마다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에서 1년이 되는 시점에 미사용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19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은 그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