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정년퇴직을 하는데 중도 입사자가 퇴직할때 보상해주는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1. A직원(상시근무자)
1985년 11월 1일 입사, 2020년 9월 1일자로 정년퇴직입니다. (우리기관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3.1자 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한 연차 발생일수 : 744.9일
-입사일 기준으로한 연차 발생일수 : 740.0일
2.B직원(방중비근무자)
2003.10.8 입사, 2020년 9월 1일자 정년퇴직(회계년도 기준일 3월 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한 연차 발생일수 : 228일
-입사일 기준으로한 연차발생일수 : 222일
---제가 계산한바로는 1, 2직원 연차수당 해당없는게 맞는 것인지요??
3. C직원(상시근무자)
-2018년 9월 1일자 입사, 2020년 9월 1일자 정년퇴직(회계년도 기준일 3월 1일)
- 회계년도 기준으로한 연차 발생일수 : 22.4일인데 연차보상을 18.5을 해줌
-입사일 기준으로한 연차발생일수 : 30일 발생
- 30일에서 22.4일을 공제후 7.6일을 보상해 줘야하나 기존 18.5일을 보상해주었기때문에 11.5일을 보상해 줘야 하는게 맞는지요?
1.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802, 2009.12.31.)은 퇴직시점에서 총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연차휴가의 정확한 계산은 노동ok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