깽쓰님 2020.06.23 11:07

 2013년8월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입사하여

4조3교대 근무로

2015.11월 퇴사하였습니다

다름아니라 도로공사 외주업체 수납원 차액수당

관련해서 법정소송중이라고 같이 다녔던 여직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용을 전혀 몰라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퇴사하고 그만둔 다른직원분들은  몇몇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첨듣는 얘기라 당황스럽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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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4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소송인지 임금체불인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저희도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5년 11월에 퇴사하셨다면 청구, 압류, 가처분, 승인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2018년 11월 이후 시효가 완성되므로 별도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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