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유연근무제_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A직원의 경우, 월~수 (1일 8시간근무) , 토(8시간근무), 일(8시간근무)로 주 40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당사 토요일은 무급휴무이며 / 일요일은 주휴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경우 토요일/일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 휴일수당이 적용되는지 / 적용이 된다면 적용금액은 얼마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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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유연근무제_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A직원의 경우, 월~수 (1일 8시간근무) , 토(8시간근무), 일(8시간근무)로 주 40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당사 토요일은 무급휴무이며 / 일요일은 주휴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경우 토요일/일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 휴일수당이 적용되는지 / 적용이 된다면 적용금액은 얼마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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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 육아휴직 해당되는지 와 법개정시 적용시점 1 | 2020.06.22 | 164 | |
기타 | 4대 보험 가입 문의 1 | 2020.06.22 | 22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 2020.06.22 | 2667 | |
근로계약 | 같은 정규직간 근로계약기간 기재사항 차이 1 | 2020.06.22 | 31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1 | 2020.06.22 | 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22 | 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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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수당)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22 | 13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기간(급여)은? 1 | 2020.06.22 | 20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건 문의 1 | 2020.06.22 | 188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려요 ㅜ 1 | 2020.06.22 | 437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1 | 2020.06.22 | 47 | |
해고·징계 | 회사 소속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2 | 15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2 | 744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방법 1 | 2020.06.22 | 106 | |
기타 | 교대근무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2 | 441 | |
해고·징계 | 해고와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시급 1 | 2020.06.22 | 459 | |
휴일·휴가 | 강제 연차휴가 사용 1 | 2020.06.21 | 498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 사용한 연차 무급휴일 처리 1 | 2020.06.20 | 739 | |
휴일·휴가 | 해외주재원에 대한 연차사용 여부 1 | 2020.06.20 | 735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및 1일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총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대, 선택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을 서면합의해야 하는데 주휴일은 표준근로시간에서 정한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즉 표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한다면 주휴일이나 연차휴가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