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상가 2020.06.22 11:40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8월부터 충남에 소재한 호텔에서, 객실팀 프론트데스크의 리셉셔니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금 및 계약관계에 관해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2020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휴업상태에 있었고(코로나로 인해),

5월 25일, 사업장의 회장이 대표가 바뀔 예정이니 일괄 사표를 수리하고 6월 중으로 승계 예정에 있다고 밝혔으며, 

사직서를 직접 일괄 문서로 수리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권고사직상태가 되어있습니다. 

휴업의 2개월간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임금의 90%를 받았으며, 이미 올해 3월 1일자로 180일이 넘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됩니다 (4대보험 180일 이상 가입). 

문제는, 올해 8월 29일까지가 기존 명시된 근무일이며, 재계약에 관한 이야기나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고, 임금협상은 진행 예정일거라는 말이 있으나 대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해온 10개월에 대해 야간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지역에 사무실까지 포함해서, 총 근무인원수는 23명이며 최소 상시근로자가 8명 이상 되는 기업이므로, 상시근로자에는 20-49인으로 체크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표가 수리되어 재계약을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유지되는지, 또한 8월이 근속 1년차가 되는데, 대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8월 29일 이후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같은 이유로 8월 이후 일을 그만두게 되면 대표가 바뀌어 계약서를 다시 썼다는 이유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프론트 시프트 근무자를 포함해 호텔 내 상시근무자 5명이 넘는 것이 사실인데,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야간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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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3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대표자 변경시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 대표자에게 있으나 민사책임은 법인에 있으므로 변경된 대표이사등이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야간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는 대표이사가 변경되어도 법인이 같다면 현 대표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설령 퇴사하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퇴사하셨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계획중이란 이유로 퇴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설사 사직의 의사표시를 집단적으로 했다해도 진의가 아니란 것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다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하지 않은 이상 휴직기간도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1년이 지나면 그에 따른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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