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4조 2교대 교대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자의날 휴일근무 수당을 받는데요.
이날 교대근무 대근 근무 섰습니다.
저는 이날 대근 근무자가 휴일근무 수당+대근비수당 이렇게 받는줄알았는데 회사측에서는 대근비 수당만 주고 기존원래
근무자는 휴일이다보니 연차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대근 근무자는 휴일에 근무를 한건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조 2교대 교대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자의날 휴일근무 수당을 받는데요.
이날 교대근무 대근 근무 섰습니다.
저는 이날 대근 근무자가 휴일근무 수당+대근비수당 이렇게 받는줄알았는데 회사측에서는 대근비 수당만 주고 기존원래
근무자는 휴일이다보니 연차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대근 근무자는 휴일에 근무를 한건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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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 2020.06.18 | 499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 근로자 야간수당 환수 가능 여부 1 | 2020.06.18 | 226 | |
근로시간 | 시차출퇴근제관련 1 | 2020.06.18 | 5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의 건 1 | 2020.06.18 | 5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 1 | 2020.06.18 | 2058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1 | 2020.06.18 | 840 | |
기타 | 이직 문제 1 | 2020.06.18 | 13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12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 2020.06.18 | 114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 2020.06.18 | 782 | |
근로시간 | 주15시간근무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 가능여부 1 | 2020.06.18 | 292 | |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8 | 785 |
근로계약 | 재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96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수당 지급 환수 문의 1 | 2020.06.18 | 85 | |
임금·퇴직금 | 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정산 1 | 2020.06.18 | 2547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1308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체납 및 흡수합병 1 | 2020.06.18 | 198 | |
비정규직 |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 2020.06.17 | 3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1 | 2020.06.17 | 3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 1 | 2020.06.17 | 155 |
대근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명시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뜻을 알기 어려워 귀하의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휴일의 경우 주휴일은 주1회 부여하면 되고 날짜가 굳이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대제의 경우 비번일 날에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경우)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법상 5월 1일로 지정이 된 휴일이기 때문에 이 날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