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 근무자입니다. 1년 근무자입니다.

월 평균임금은 310만원, 월 통상임금은 290만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310만원*3개월/91*30= 3,065,935,

1일 평균임금 : 3,065,935/30=102,198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290만원/209시간*8시간*30=3,330,144

또는 30일로 나누어서 계산한 퇴직금 290만원/30일*30일=290만원

1일 통상임금 : 290만원/209시간*8시간=111,005(=3,330,144/30) 또는 290만원/30일=96,667원

1. 1일 통상임금을  : 290만원/30일=96,667원으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관련법규와 판례를 알려주세요. 근거가 필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월로 기준으로 한 경우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3,065,935원을 지급했습니다.

법적으로 잘 못된 부분이 있나요? 있으면 관련법과 판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근로자 측에서는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으므로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3,330,144원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는데, 근로 계약 시 한달(30)기준으로 통상임금을 290만원으로 약정되었으므로, 퇴직금 계산 시 한달(30)기준의 통상임금과 한달기준의 평균임금을 비교해서, 한 달 평균임금이 많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4. 퇴직금 계산 시 꼭 시간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해서 1일 통상임금이 많으면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근거와 판례를 아시면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5.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나오는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이 많을 때 통상임금이 평균입금이 되나요?

6. 근로기준법 제2(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의 통상임금은 법적으로 290만원/209시간/8시간(=111,004/1)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90만원/30(=96,667/1)로 계산하면 퇴직금 290만원(=290만원/30*30)만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법적근거와 판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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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16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통상임금액이 월 290만원이며 실근로시간과 주휴포함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09시간이면 29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13,875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111,004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6호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111,004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30일*111,004원=3,330,143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제6호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가 통상임금 산정방식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퇴직금 산정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정리해 드린대로 해당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차액만큼 체불임금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4호에 평균임금의 정의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6호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6호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모두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두법은 동시에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ctjdi 2020.06.17 13:00작성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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