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와 노동조합 문제로 글을 올립니다.

우리회사는 꽤 오래전부터 노조와 사업주 간 갈등이 많아 해고자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회사와 노조는 회사 경영을 정상화 하기 위해 더 이상의 다툼을 멈추기로 하면서

해고자들을 복직시켰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해고자 복직 이후에도 임금 약 3개월 분이 미지급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노조 대표자와 회사 대표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노사합의하였습니다. 합의서는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과 퇴직금, 체불임금(3개월분)을 2020.5월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끝내 약속한 합의서 조건도 지키지 않아 결국 노조에서는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다 노사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체협약 위반으로도 사업주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노사가 합의한 합의서를 단체협약으로도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가 없다보니 여러가지로 힘드네요.... 바쁘시더라도 상담 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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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조건 그 밖의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합의된 문서를 말합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확인 보존하며 이는 민사상 상호간 준수 의무를 지는 민사상 계약이지만, 노조법 제 92조에 따라 단협상 합의한 임금등에 따른 지급의무 위반시 처벌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2)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 대해 복직 이후 미지급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명백한 단협위반으로 노조법 제92조에 따라 사용자는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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