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룰라 2020.06.08 20:08

안녕하세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 직장은 월~금 주5일제로 13시~21시 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초과근무 수당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요일이 초과근무 수당으로 바뀐것은 19년도 부터 이나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4월 2달에 걸쳐 정부 권고로 인해 1-2주일 정도 휴업을 했고

그로 인해 통상임금의 70%임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출근은 하였으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5월은 전체 근로하였으나, 유연적 근무로 2시간정도 단축근무를 하며 기본급의 80% 지급을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새로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6월부터는 3시간의 단축근무를 통해 통상임금의 70% 지급한다는 내용, 

기간은 코로나가 진정될때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할 예정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자발적 퇴사를 실행했을 시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라는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휴업 전 평균 임금은 기본급 인센티브 및 초과근무 포함하여 약 350만원 정도 받았으나

기본급은 직책수당 포함하여 220만원이며, 휴업으로 인하여 130만원 가량 지급 받았습니다. 

또, 3시간의 단축근무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 작성 요구가 

채용 당시 제시했던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라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요? 

회사는 내일채움공제 등 여러 지원을 받는 직원들이 있어 지원금을 받아야 하며, 

불이익이 있어 이직확인서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절대 써줄수 없으며, 

자발적퇴사로 퇴직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준비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한 3~4월 쯤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고 하였으나,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에는 희망퇴직자도 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희망퇴직이긴 하지만, 그냥 자발적퇴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재 작성을 거부하고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고 

해당 서류와 예전 근로계약서를 사본으로 준비하면 근로조건이 낮아졌다는것이 증빙될까요? 

어찌됐든, 위 상황을 종합하여 제가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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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동안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 저하는 임금, 근로시간을 말하며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과 2할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은 총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총액이 감소했다고 해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마.의 경우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는데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의 70%를 지급받았다면 평균임금의 70%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또한 검토해볼 만 할 것 입니다.

    일단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신 후 퇴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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