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로 2020.05.27 00:40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6개 사업분야를 운영하는 1개의 법인회사입니다.

6개의 사업분야의 근무하는 모든정직원은 동일임금,동일근무조건 이였습니다.

2018년 노조설립시 4개의 사업분야만 자체규약에 명시하여 2개의 사업분야는 노조에서 가입을 못하도록 막아두었고

당해 회사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급을 달리 적용하여 4개의 사업부에는 많은임금과 비조합원에게는

낮은 임금을 적용시켰습니다.

억울한건 일반적구속력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조를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하게 막아둔상태에서 회사가 조합원 비조합원의 임금을 달리적용한것은 위법한점이

없을까요?

균등처우위반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회사에서 동일한 근무조건에 일하는 정직원들에게 기본급을 차별하는게 가능한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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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먼저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 구속력이란 노조법 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므로 1개의 법인이고 회계나 노무관리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적용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은 회계나 노무관리등이 분리되어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규약상 가입범위와 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면 이는 위법하므로 가입원서 제출시기부터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에 귀하께서도 해당 분야 혹은 사업장의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결성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비록 숫자는 적을지라도 과반수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가지고 교섭을 한다면 불합리한 차별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차별적 처우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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