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SE 2020.05.23 18:53

호텔 시설관리직에서 근무중입니다

3조 2교대의 주주야야비비의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고

주간 09시~18시 9시간(휴게시간 1시간), 야간 18시~09시 15시간 (휴게시간 2.5시간) 로 현재 근무중이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근로계약서에서 다음 항목이 이해가 잘 안가더라구요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라는 항목인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요?

비비를 보함해서 이틀을 쉬는듯 한데 하루만 유급휴일이고 다른날은 무급이라는 뜻인가요?


두번째 질문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호텔이 휴업중이라 근무형태를 바꾸게 돼어 발생하는 문제가 정상적인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시설팀의 근무는

평일 주간 - 팀장1,소장1,교대자1 

주말 주간 - 교대자1

평일/주말 야간 - 교대자1

의 형태로 돌아갔는데 휴업으로 인해 근무자수를 줄이게 돼어 평일/주말/주간/야간 모두 상관없이 한명씩만 근무하게 지시사항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와중에 팀장은 퇴사를 하게돼어 소장과 교대자 3명이서 4조 2교대의 주주야야비비휴휴 근무스케쥴로 바뀌게 돼었습니다

근무시간이 줄었으니 월급도 줄어들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연차도 사실상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세번째 질문입니다

두번째 질문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저런 근무형태를 시작하기 전에 

주주야야비비휴휴 의 근무에서 '휴' 부분을 무급휴가로 하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무급휴가 신청서라는 것을 작성했는데

이건 지금도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근무시간이 줄어 돈을 못받는다면 이런 신청서를 굳이 작성할 이유가 있나요?


네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만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교대근무자에 한해 대체휴가라는 것이 올해부터 생겨서 주말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을 휴가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더라구요 

이 대체휴가는 어떤 법적근거로 부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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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5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을 설명하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 근로자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당사자간 약속한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토/일 중 1일에 대해서는 쉬더라도 유급처리하겠다는 뜻 힙니다. 이는 교대제 근로도 마찬가지이나 꼭 주휴일이 일요일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비번인 날 중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 이나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없다고 해서 귀하의 연차휴가를 무제한으로 제한할 수 없고 설사 그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3.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4. 대체휴가가 휴일의 대체인지, 대휴인지, 보상휴가제인지, 공휴일의 적용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공휴일 대체, 보상휴가제 등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휴일의 대체등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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