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진 2020.05.14 15:17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급여가 계속 지연되긴 했었는데 그달을 넘기진 않았거든요 20년2월급여가 3월 10일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3월 20일에 지금 3월 급여가 4월10일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4월을 넘기고 5월 10일도 넘기고 5월12일에 지급이되었습니다 4월급여가 10일인데 아직 지급이 안된상태구요 급여가 지급됐더라도 1년에 2개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면 실업급여 대상자인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4월 5월 지급 못받고 2달하고 2틀 지난후 지급 됐거든요 그리고 사직서에 급여체불로 인한 사유로 쓰면 분명 다시쓰라고 할텐데 사직서에 급여체불은 무조건 들어가야 하나요? 사직서 내고 다음날부터 안나와도 되는건가요 아님 무조건 한달은 다녀야하나요? 사직서 저렇게 써놓고 얼굴보며 다니기가 힘들어서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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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5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실무적으로는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 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4월급여를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사용자에게는 사직사유를 다시 작성하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사직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사용자가 거짓으로 할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한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급여체불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나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야 하나, 통상 1달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달을 채우지 못했다고, 특히 임금체불이 있는 상황에서 1달을 채우지 못했다고 귀하께 손해배상청구를 하긴 어려울 것이나 협박은 가능하므로 크게 개의치 마시고 인수인계의 노력을 보여주신 뒤 적정 시점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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