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y765 2020.05.06 10:43

회사 임금 지급 기준(연봉계약서 기준)


재직기간 : 2012.07.16 ~20.


여름휴가, /명절상여금: 각 기본급 50%,


1월 인센티브전년도 기준 근무일수 /365*기본급 100% 입니다.


제가 2019 3/12~8/31일 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했는데


퇴직금 정산을 할려고 하니


1월 성과급이 육아휴직 기간때문에 50% 지급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50%만 적용하여 퇴직금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1. 퇴직금 계산시 육아 휴직기간때문에 못받는 1년상여금을 어떻게 처리 해야되는게 맞나요?


a. 1월 성과급 50%+ 휴직전 받은 상여로 계산


b. 1월 성과급 50%+ 휴직기간에 받아야할 상여 제하고 계산


C. 1월성과급 100%+ 휴직전 받은 상여로 계산


 


2.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무급처리로 되는데


제가 퇴사 3개월전에 무급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에서 급여를 제하고 계산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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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8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취지에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생리휴가 사용으로 임금이 공제되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생리휴가 및 평균임금의 취지상 해당 기간을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2.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등이 발생하여 상여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휴직 기간과 그 기간동안 지급된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상여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휴직기간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 3 / (365 - 휴직기간)



    <노동부 행정해석>

    휴업기간동안 감액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식 ( 2003.07.01, 임금 68207-513 )

    [질 의]

    입사일자 : 2002.3.2

    퇴사일자 : 2003.6.11

    휴직기간 : 2002.11.1∼2003.1.30(사용자 승인을 득한 휴직임)

    1. 휴직으로 인해 2002년 12월과 2003년 2월 상여금이 적게 지급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실지급액의 12분의 3)의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지. 아니면 휴직으로 인한 평균임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2. 1월 1일 수습으로 들어 온 직원(수습기간 3개월)이 12월말일자로 퇴사할 경우 상여금의 평균임금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수습기간에는 상여금이 없음)

    [회 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상여금의 경우는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면 됨.

    한편, 귀 질문과 같이 산정사유 발생일 전 12개월의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귀 질문에는 3개월 간 휴직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휴업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한 기간과 수습사용 중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에 대하여 정상 근로제공 때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상여금은 12개월의 기간과 상여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3개월 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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