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ㅅㅇㅅㅇ 2020.05.04 12:22

 지난 2월 24일에 입사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었고 이전직장은 토목사무실쪽이었기에 경리업무가 다른부분이 많아 좀 버벅거리고 잔실수가 있긴 했습니다(계산서 누락 현금영수증 증빙처리 누락 등) 해당건에 대해 소명하라고 해서 뭐가 누락이고 얼마가 누락되엇는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자기네들 보고파일을 운운하시면서 퇴사를 못하게 하네요. 소명자료를 빼먹으면 해당 손해비용에 대해 소송을 건다고 하면서 협박도 하고요

1. 처음 입사시엔 쇼핑몰 사이트가 하나였다가 3월쯤 두곳을 추가로 오픈했습니다. 면접볼 당시 해당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었고 추가인원 배치 또한 없었습니다.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관리해야 할 업체가 두곳이 늘은겁니다. 이거에 관해서 조언을 받을수잇는지 여쭤봅니다.

2.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하고 회사가 적자만 나서 처음 입사시엔 3개월 수습기간 후 연봉협상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3개월후 계약종료, 경리나라 프로그램 사용 예정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후 다른 회사 면접을 보게된다면 유급처리해서 빠른 시일내로 퇴사시켜준다고 하셨고 이직될 직장이 정해져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혔으며(4월 10일) 부가세 마감후 증빙처리형태에 대한 소명을 말씀하셔서 다 작성을 해놨음에도 보고파일 해당내용 때문에 아직까지도 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혔을때 직장에서 처음 말씀하셨던 퇴사날짜는 4월 말이었고 4월 30, 5월 1일 쉬는날까지 쪼개서 이틀 다 나갔음에도 업무가 정리가 안되어 이번주까지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직할 직장엔 6일부터 출근한다고 했는데 이걸 조율해보라고요. 구두로 통보해도 한달이 지났으면 더이상 안나가도 된다고 들었는데 확실한 퇴사의지는 4월 10일 전부터 말씀드렸고 첫 면접은 3월중순쯤 봤습니다. 이건 퇴사의지가 3월 중순부터 보인거로 봐도 될까요.

3. 회사를 약 두달넘게 다니면서 매일같이 야근했으며 야근수당은 당연 없었습니다. 정시퇴근한 날이 손가락에 꼽을정도네요...... 퇴사후 야근수당은 바라지도 않으니 이대로 퇴사 통보때리면 월급이 나올까 싶기도 하네요(월급일은 10일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실수때문에 10프로 감봉중인데 야근수당 주지도 않으면서 감봉은 꼬박꼬박 챙기는게 어이없고 그러네요 사실 이번주 남은 3일 나와서 정리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3일만에 정리가 될까 싶기도 하고요 나간다고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만일 후에 근무할 근무처와 조율이 안되서 입사가 안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고용유지제도 신청해줄테니 다른 근무처를 알아보라고 선심쓰듯 말합니다... 

저는 이직장 정말 더이상 다니고 싶지도 않고 힘들고 진짜 나가기 싫습니다. 하루종일 밥먹는 시간마저 줄여가며 일하는데 나아지는것도 없고 달라지는것도 없고 죙일 야근에 여기다니면서 늘은건 스트레스와 술과담배와살입니다.... 이런직장을 누가 다니고 싶겠어요 좋은게 좋은거고 유종의 미를 거둔답시고 마무리하다가 저는 이직한 직장도 잃고 여기는 한달을 더 다니게 생겼습니다. 이미 퇴사할 의지를 밝혔고 문제자료 소명도 마쳤는데 그냥 이대로 더는 못다니겠다고 퇴사 통보를 해도 괜찮을까요. 인수인계를 할 사람(회계팀이 아니라 타팀)이 있긴하지만 대부분 인수인계서는 파일로 남아있고(저도 거의 이거보고 했습니다) 추가로 인수인계를 해야할게있나 싶기도 하고요..... 어쨋든 정말 더는 나가기 싫은데 퇴사 통보 후 10일에 월급이 안들어오면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ㅠㅠ.... 이에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쉬는날 나가서도 밤 10시 넘어서 퇴근하는데 저는 진짜 정말 단 하루도 이회사를 더 다니고싶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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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8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당시에 특정 사이트만 관리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하나, 단순히 업무량이 늘었다는 이유로 이를 문제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퇴사시기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야 하고 이마저도 없다면 민법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계산의 기준은 의사표시의 통고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퇴사의사를 밝히신 때가 사직의 의사표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감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1회의 기준은 1일 평균임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총 금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징계성 감봉인 경우 회사내규등에 의해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일단 4월 초에 퇴사통보를 하셨다면 5월초에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용자는 귀하의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손해액을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의해 결정된 금액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1달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귀하께서 인수인계에 성실하게 임하셨다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95다 52611,  선고일자 : 1996-04-09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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