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및 퇴직금 체불로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설명

회사설립  초기멤버로 회사수입이 안정될 때까지 일부 임금또는 월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회사사정이 좋을때도 있었지만 3년9개월 (2016~2020) 후 체불임금이 상당합니다.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해 총 합계 금액이 9000만원이 넘습니다.

일부라도 지급받기 위해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였고 사업주는 회사를 유지하며 조금씩 체불임금도 지급하기 위해 은행압류등만 피하게 해준다면 협조하겠다고 했고 동의하에 저번주 임금체불 진정을 제출하여 처리결과 1차로 어제 근로감독관에 대표와 저는 출석하였습니다.

저는 정시에 도착했고 대표는 10분전에 도착하여 근로감독관과 미리 상담을 했는지 감독관은 제가 소액체당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사업주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하며.

[진정을 진행하면 정부에서 회사에 압류를 걸어 1000만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사업주가 운영하는 것 같은 적은 규모의 회사는 소생불가능 하게되며 나머지 8000만원은 포기하게되는 행위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임금체불진정은 일반취하로 해줄테니 종결시키고 회사와 합의해 월 몇십만원씩이라도 받다가 안되면 2년안에 다시 소액체당금 민원을 하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일단 제가 불안해 하니 사업주에게 회사발행의 "체불임금확인서" 와 월 몇십만원 지급정도의 각서라도 받고 종결하자고 합니다.(일반취하) ]

근로감독관은 협조적인 사업주와 민원인 간의 관계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했을때 그것이 알맞다고 하지만 사업주 위주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1000만원은 받겠지만 사업주는 망하게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할 의지를 잃을것이라는 취지의 말)


일단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해 주말포함 5일간 시간을 벌었습니다. 

임금체불로 몇년간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부디 위 설명과 아래내용 참고하여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점

1. 제 체불액 9000만원중 구제 받기위해 소액채당금을 1000만원을 받으려면  정부에서는 회사사정을 고려하지않고 압류를 걸어회사를 망하게 하나요?  저는 원만히 처리하고 싶습니다. (회사는 재산이 없고 여러업체, 은행, 다른사원등에 채무가 많은 상태 10억이상 ) 

2 . 2년 기다리렸다가 다시 민원넣으라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2년뒤에도 소액체당금 신청하면 회사가 어려워 진다고 똑같은 답변을 할 것 같고 사업체가 폐업또는 사업주가 지병으로 사망할 가능서도 없지 않아 매우 불안합니다.

3. 일반체당금도 받을 수 있다는데 그것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받는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4. 근로감독관의 설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올바른 건지 노무사님의 전문 의견 부탁드립니다.


 - 참고 회사사정

1. 회사는 지급할 여력/ 재산등은 없으나 대기업 납품업체로 조금씩이지만 지속적으로 납품은 되고 있음(폐업가능성 있음)

2. 실질사업주(바지사장따로있음)는 건강이 안좋은 상태(심장 수술 신장수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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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3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액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액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이를 회수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소액체당금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사업경영이 어려워 질지 여부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 사업주가 현 시점에서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일반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 임금 청산을 시도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소액체당금 요건에 해당되지만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합하여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약 8천만원 가량의 체불임금은 일반 체당금이나 강제집행등으로 채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일반체당금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이라고 하여 운영을 하지 않는등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 체당금 요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발급해 주는 체불금품 확인원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판결을 받게 되면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4. 현 시점에서는 사업주가 수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행위를 한 만큼 이를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무기로 사업주를 압박하여 최대한 체불임금액의 지급을 받아 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계획을 작성하여 현실성을 검토후 이에 대해 진정취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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