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anrjteh 2020.04.20 09:12

저희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전직원이 연봉제로 기본급 및 연장수당을 합한 금액을 연봉으로 책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_08시~20시(최저임금 및 휴게, 식사시간 준수/연장근무 2시간 포함)


1. 현재 코로나로 인해 단축근무를 할 경우 연봉제의 경우에도 지급분이 변경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가요?


2. 현재 2시간 근로계약서상 시간외수당으로 기재된 시간에 근로를 부여하지 않고 단축을 하였을 경우 그 시간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2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해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가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제 수당을 계산해 포괄임금으로 산정해 월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포괄임금 계약을 미리 약정한 연장·휴일근로 등의 범위 내에서는 실제 연장·휴일근로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미리 약정한 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4.21 372
임금·퇴직금 사업주폭행에의한 퇴사와 실업급여 1 2020.04.21 451
근로계약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인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 2020.04.21 5902
임금·퇴직금 4교대 근무자 소정근로 시간 문의 1 2020.04.21 1025
근로계약 상근 고문 1 2020.04.21 2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일까요? 1 2020.04.21 241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일수 문의 1 2020.04.21 601
임금·퇴직금 상품권을 구입하고 임금에서 비용을 제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2 2020.04.21 24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 수당 1 2020.04.21 3784
기타 상습적 지각으로 인한 규정 관련 문의 1 2020.04.21 1732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 산입 여부 1 2020.04.21 166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1 2020.04.20 90
임금·퇴직금 일 마무리를 안하고 회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1 2020.04.20 280
근로계약 경업금지 관련 근로계약서 상 내용 문의 1 2020.04.20 576
» 임금·퇴직금 연봉제 단축근무 1 2020.04.20 432
임금·퇴직금 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퇴직금 문의 1 2020.04.20 1196
임금·퇴직금 연차.임금 관련 1 2020.04.20 143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말정산 1 2020.04.18 621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2020.04.18 22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중 사측의 부당이익금반환으로 문의합니다. 1 2020.04.18 674
Board Pagination Prev 1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