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설마야 2020.03.17 15:55
1. 해고일자의 무단 변경
1/30일 일방적인 해고통보. 대신 회사엔 본인이 사직하는걸로 이야기 해달라.
(이유x)
그리고 미안하니 본인이 원하는 퇴직하고 싶은 일자를 말하라

2/17일. 대표가 갑자기 그 다음주 본인이 퇴사할 것에 대한 걸 직원들에게 공표할 것이라고함.

퇴사일을 아직 말안했다고 하니, 회사 사정이 이렇고 사람 뽑는 기간도 있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퇴사를 2월 29일로 지정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학원 휴원이 시작되고 일손이 필요하게되고 , 직원 구하는게 힘들어지니

갑자기 3/16일 까지라고 했다가, 3/13일이라고 했다가 이틀에 걸쳐 2월중에 이야기를 (2/26) 함. 본인의 동의 없음

그러다가, 갑자기 4월 말이라고 했다가, 3/9일 이야기하길 이번주까지 (3/13) 하라고 함.

이건 해고의 일방적 통보에 해고예고 수당 청구가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



2. 해고 일자 무단 변경 및 본인 업무가 아닌 것 압박 및 감시

3/9 월요일. 본인의 후임을 뽑아준다고 해놓고 후임이 아닌, 사람을 뽑은뒤 
본인은 회사에서 무시를 당하며 없는 사람 취급 받으며 일함.

그러나 일 시킬건 몰아서 시킴. 또한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들어온 직원의 업무로 돌아간 일을 다시 본인에게 전과
3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해옴.
몇번 담당자가 바뀌었으니 라고 말을 해도, 듣질 않음
3/9일 퇴근 시간이 지나서 가려고 해도, 뒤에서 서서 막아서며 하고 가라고 함
또한 자기는 이러이러한게 필요한데 오늘까지라는 둥.
그러나 지난달에 이 업무를 보인 업무가 아닌데도 하면서 분명히 이야기 하길

다음달엔 원 담당자(뒤에 들어온) 사람이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는데도
안하고 그냥 가버리니, 본인의 퇴근시간을 막아서며
내고 가라며 . 정신적 압박을 가함.
본인은 퇴근시간은 이미 지나버렸고 이 서류를 전부 제출하고 난뒤에 야 갈 수 있었음
(감시 있었음_압박)

이 아래 내용은 어찌보면 정신적 폭행 아닌가요..?

3. 처음 근로내용을 보고 채용된 내용과 다른 업무

온라인 사이트 관리가 원 업무였으나, 실제는 장비 컨트롤, 전동드릴 들고 천장 뚫고 카메라 변경하고
피복 벗기고, 앰프 만지고 , 마이크 선 갈고, 펜치, 망치, 케이블 타이, 전동드라이버는 필수품 
늘 책상에 있을 정도.
그 전 업무자가 사이트 관리와 장비 업무를 같이 맡았으나 사이트 관련 업무는 거의 하지 않아
최대한 두 업무를 다 배워서, 나중에 들어오는 제 후임에게 장비 업무를 전달하라는 의미로.
그리고 그냥 두사람을 뽑으면 됬지 않냐는 질문에
제가 먼저 배울걸 다 배우고 업무를 조금 넘겨주며 지시를 하며 이끌어 나가는 입장이었으면 한다라는  말 아래
3개월 이상 , 약속된 기간 10월 이 지나서도 사람을 뽑아주지 않자 
본인은 회사에서 쌍코피 며 피로누적, 코피는 하루에 3번이상 흘리며 과잉 일을 함(학원에 있던 대부분의 학생들 봄)

그래서 근로내용과 달라도 참앗던건, 후임이 들어오게 되면 일을 넘김과 동시에, 

그래도 후임이 들어오고 제가 선임이 될 거라는 말로 사람을 버티게 하며 일을 시켰는데, 
들어온 사람은 후임이 아니었고, 무엇을 시키니, '본인이 왜 합니까 ? 그건 제일이 아니고
나는 후임으로 들어온단말 들은적 없는데요?' 라며 무시 받음.

대표에게 물어보니, 양해를 하나 구하자며, 사람을 뽑을 때 마음이 바뀌어 버렸다고. 
저의 후임이 아닌 그냥 각자의 업무...
또한, 그 업무는 제가 원래 하고있던 모든 업무중 10퍼센트 고작 넘겨준것 뿐이며

사람을 생 무시하고, 그 직원이 들어오고 분위기가 묘하게 되고 회사에서 본인을 업는 사람 취급함
또한, 일을 시킬땐 본인의 업무가 아닌 타 부서의 업무조차 (명단 매칭등) 본인에게 말 걸며 시킴.
당일 받은 업무를 언제까지 처리 해야한다며 본인들의 불편한 사정을 드러내며 일 처리의 압박을 가함.

4. 저는 월차는 되고, 연차는 안됨.

즉, 월차라는 개념이 본인들이 원하는 때에 따라 개념이 달라짐
월차라는건 1년 미만 근무를 기준으로 한달을 정상 개근할 시 익월 1일 그 달에 대한 소정의 유급 휴가 개념으로
하루를 쉴 수 있는걸로 알았는데, 그달에 하나 생기고 그달에 써야 한다라는 의미로
그달에 생기는걸 반드시 소멸 시키라는 말과 함꼐 반드시 그달에 생긴 월차 아닌 월차를 써야했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월차와 동시에 이 월차를 그달에 바쁘거나 다음달로 이월시켜 누적시키며 사용하는등
가능했던걸 알게됨. 본인은 누적이 안되고 소멸되었음.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달에 다 사용

5. 인센티브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인수인계에 대한 경계를 온라인팀(본인소속) 중, 저밖에 없었던 때였죠.
3000이 넘으면 인센을 주겠다고 하였고, 그리고 바쁜 시기일때 다른 부서들은 인센을 몇백식 받았던걸 ㅎ
뒤늦게 확인(그 부서의 사람이 공개해줌_) 업무량과 업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라면, 

그 부서의 일을 저에게, 물품포장 및 시험지 봉투 작업, 기타 쿠폰작업은 전부다 저와 제 퇴직한 선임이 했는데,
그런 인센은 전혀 없었으며,

이번 3000이 넘은 매출에 인센티브도 제공되지 않음.

6.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전혀 없음. 

7. 휴일은 근로 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근무했던 것에 대한 근무수당도 전혀 없음

8. 직급체계가 존재 하긴 하나, 본인은 무시받는게 너무 부당하여, 대표에게 먼저 들어온 선임이라는 이미지라도
구분지어 달라고(저를 무시하는 후임사이에) 했으나 무시당함

9. 제 뒤에 들어온 후임이 나이가 좀 있는 남자직원이 제가 어린 쪽의 여직원으로서 업무지시하는게
보기 불편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 후임이 불편한건진 모르나, 전혀 제 의견은 들려진게 없음

10. 주변에서 그런 무시하는 광경을 목격한 학생들은 왜 무시를 받냐, 여성 혐오증 있는 직원 같다라는 둥의 직언도 함.

11. 또한 본인 업무분담의 일이 아닌 일에 대한 책임이나 기타 등에 관련된 모든 질책을 
본인 혼자 받음. 상당한 윽박과... 질책을 혼자 받음.


12. 본인 업무가 아닌 일을, 담당자가 옆에 있음에도 본인을 압박해서 가지고 오라고함. 3개월 전에
업무가 이전된 부분인데도.. .그런와중 담당자는 퇴근하겠다라고 인사하는걸 웃으며 보내고
본인은 본인 뒤에서서 이러이러한것이 필요하고, 가지고 오고 가라고, 정신적 압박 및 퇴근도 시키지 않음.

13. 업무분담이 아닌 일을 이렇게 하는건 부당하다라고 이의제기 했으나 되려 질책받음.

14. 퇴사 사유도 해고를 시킨 입장에서 이미지 메이킹이 힘드니,(고생은 제가 다 한걸 학생들이 아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고
내쫒는게 이미지상으로 상당히 안좋으니 해고를 하더라도 나갈땐 스스로 나가는 걸로 하라고 말함. 

기타적인 일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주장할건


차별적인 대우, 임금 불평등, 해고예고수당, 근로외 수당, 근무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받아들인 근로자인 저에게
그 받아들이는 조건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점. 직책 구분을 떠나 직원과 직원의 구분선을 지어주지 못한점.


또한, 인수인계를 반드시 제대로 하고 가라는 둥 상당한 압박과 윽박을 많이 들었음.

제 뒤에 들어온 사람과 도대체 왜 무시하는지를 알고싶다고 하니, 3자 대면 자리를 설 끝나고 마련해주겠다 했으나
만들어주지 않아 이야기 했더니, 자리를 마련해서 풀리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닌것
같다라며 , 오히려 이쪽이 더 질책 받음.
뒤에 들어온 나이많은 남성분이 도대체 어디서 부터 무시를 했는지, 무시하는 이유를 모르는것도
제가 문제가 있다며 몰아갔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런 환경에서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건가요 ?

노동청에 물론 신고 예정이지만, 

제가 주장할 권리는 해고예고수당, 차별대우, 임금 불평등, 근로외 수당, 근무내용과 다른 업무수행, 
부당한 해고등, 

저는 회사내 어떤 근로기준법의 조항에 대해 보호 받지 못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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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8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일을 여러차례 변경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3.13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급자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일에 대해 강요하는 등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월차휴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로 이는 연차휴가입니다. 이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 사용자가 이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였다면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에 해당 합니다.

    4.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귀하가 상담내용에서 제공한 정보만으로 귀하와 사용자 사이에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을 어떻게 정하였고 귀하가 해당 요건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5.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유급휴일등에 근로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직급의 문제는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사업장 인사규정에 따라 승급요건이 정해져 있고 귀하가 해당 요건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승급시키지 않아 정상적으로 승급되었다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인상등의 기대 이익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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