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우 2020.03.03 12:31

안녕하세요.

1년2개월만에 과도한 업무량과 야근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연장근로시간 법규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위반한 것은 지난 1년간 5주 이상되며 이는 달로 3달 이상 됩니다.

( 예)2월달 2주, 1월달 2주, 19년11월달 1주) 

증명자료는 출/퇴근 시 작성하던 업무일지가 있습니다.(엑셀파일)


1. 회사 사규에 업무특성상 주6시간 근로시간으로 하여 연단위로 계산한다 명시가 되어있는데,

회사 이득을 위해 만들어낸 사규가 법규를 위반한 사항을 정당화 시키어

실업급여 취득에 방해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제가 내일채움공제혜택을 받는 중이라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좋게 처리해 줄 방법은 없는지, 법규 위반으로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또한 사직서 작성 시,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인한 퇴사" 라고 적었을때, 실업급여 신청 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3. 이와 같이 사직서 작성 시에 회사에서 반려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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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5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과도한 연장근로등의 발생으로 퇴사할 경우 이직일(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이유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여기서 1주 52시간 초과의 의미는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50인 미만) 월~금까지 12시간에 주말 16시간등 총 28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40시간의 기본근로 제공후 주중 12시간 연장근로와 주말 16시간의 연장근로까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 시점에서 이직할 경우 이직일 이전 1년간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2월과 1월, 19년 11월 등 평균하여 1주 12시간(실제 주중 12시간, 주말 16시간 포함 28시간을 초과하여)이상 발생한 경우가 2개월 이상이면 연속하지 않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말 근로가 없고, 주중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13시간씩 2주 이거나, 주중과 주말에 연장 근로가 이뤄질 경우 1주 6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뤄진 주가 2주 이상 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 하였는데,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가 13주 이상의 진료가 필요하여 담당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다면 이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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