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보수규정 시행세칙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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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시행세칙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자 등의 표준가산금)

①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표준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직전년도 중 징계처분·휴직 등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표준가산금을 감액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가. 무기정직 : 정직기간 + 18개월
    • 나. 기한부정직 : 정직기간 + 12개월
    • 다. 감봉 : 감봉기간 + 6개월
    • 라. 견책 : 3개월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 가. 「종합근무평정규정」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이 50점 미만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근무성적 불량자 : 3개월(다만, 2회 연속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결근이 1년에 15일 이상인 사람 : 3개월
    • 다. 무단결근이 1년에 3회 이상인 사람 : 3개월
    • 라. 사적인 용무에 의한 지각·조퇴가 1년에 20회 이상인 사람 : 3개
  3. 「인사관리규정」 제33조에 따른 직위해제기간
  4. 휴직기간(입영휴직·육아휴직·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인병휴직 기간은 제외)

②직전연도 중에 신규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임용전 기간에 대한 표준가산금을 감액한다.
③감액기간의 산정은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해당 기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일자를 기준으로 그동안 감액되었던 표준가산금을 합산한다.

제3조(업무수당 지급대상자)

①규정 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수습직원은 제외한다.

  1. 별표 1에서 정해진 직무분야별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소지하고 해당 직무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
  2. 별표 2에서 정해진 해당 국가기술자격 등을 취득·소지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3.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득·소지하고 차량운전원(대형·소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4. 인사관리규정의 명인, 명장 및 명수로 선발되어 해당 선발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5. 삭제

②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별표 3의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종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 각호의 해당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삭제

제3조의2(법정직무 수행자 가산지급)

①제3조제1항 제2호의 법정직무 수행자에게는 별표 3의2에 의하여 가산금을 지급하며 해당 기술자격 없이 법정요원으로 임명된 자는 기능사보에 준하는 가산금을 지급한다.
②법정요원으로 채용된 자는 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2가지 이상 법정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③제1항의 가산금은 타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업무수당 지급절차)

①직원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해당되거나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사유발생일 이후 5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업무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업무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인사담당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급(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업무수당의 지급 및 지급중지는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달의 수당전액을 지급한다.

제5조(기타성과급 산정)

①규정 제28조의3에 따른 기타성과급 중 기준금액은 별표 4의 금액을 기준으로 차증하며, 해당연도 1.1.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액을 12월에 지급하되 그 중 50%는 3월에 우선 지급한다.
②기타성과급 중 가산금액은 별표 4에 따르며, 해당연도 매월의 부양가족 수 평균을 기준으로 9월에 지급한 후 12월에 정산한다.
③기타성과급은 해당연도 중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하되, 휴직·정직·직위해제 및 전직지원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하고, 대외파견 및 장기교육 기간에 대해서는 기타 성과급 중 가산금액만을 지급한다.
④그 밖의 기준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28조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6조(부양가족의 범위)

기타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부양가족이라 함은 별표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부양가족 변경신고)

①제6조의 부양가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부양가족 변경신청서를 작성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급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부양가족의 취득은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달의 초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부양가족의 상실은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다음 달의 초일부터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부양가족 상실신고) 삭제

제9조(가족수당 지급 제외) 삭제

제10조(수당 지급 정지)

고의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업무수당 또는 기타 성과급을 지급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추가로 연체이자를 징수하거나 향후 1년간 해당 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부칙

이 세칙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표

별표2 법정직무별 해당 기술자격·면허 종목표

별표3 산업기사 이상 자격종목 적용부서

별표3의2 법정직무수행자 가산금표

별표4 기타성과급 산정기준

별표5 부양가족 적용범위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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