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정 2019.09.16 16:21

저는 우리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입니다.

사측에서 직원 인사를 예고하였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인건비 상승과 간부직원과 평직원 수가 비슷한 것을 사유로

조합원의 승진인사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보란듯이 조합원 3명을 간부직원으로 승진시켰고, 저 또한 승진 대상자에 포함시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조 조합원의 자격은 평직원만 가능하므로 저는 자동 노조 탈퇴가 되었고

현재 노조는 부위원장이 대행을 맡고 있지만 규약상 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노조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측에서 현직 노조위원장을 노조 동의없이 간부로 승진시키는 것이 위법인지는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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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8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 노조활동 및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반노조적 행위를 말합니다. 노조법 81조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는 불이익취급,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지배개입, 불공정계약등이 있습니다.

    이 중 승진 또는 승진 누락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르면 반노동조합 의사 여부가 중요하며 사용자와 노조의 관계, 종래의 승진 관행, 승진의 합리적 이유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긍정 사례>
    회사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승진.배치전환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97누18035,  선고일자 : 1998-12-23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배치전환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배치전환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배치전환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배치전환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 부정 사례>
    노동조합활동을 위해 승진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기승진인사의 일환으로 합리적 인사승진을 시켰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사건번호 : 대법 92누 9418,  선고일자 : 1992-10-27

    1.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에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근로자가 승진거부의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에 대한 승진조치는 회사가 정기승진인사의 일환으로 승진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사정을 거쳐 회사의 인사질서와 입사동기생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행해졌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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