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19.08.09 16:48

경기도 버스기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이  작년  사측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지방노동위원회까지  갖다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운행하는  버스를(2016년식)  다른노선의  노후된 버스(2010년식)으로  사측이 일발적,독단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관할 시청 교통정책과에  확인결과, 여객운수 사업법에는 신설노선에 새차를 투입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버스기사들은  모두 공감할겁니다

격일제로  하루종일 일하는 입장에서  새차로  일하는 것과  노후차로  일하는  피로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사측의 이런  파렴치함이  1년 넘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노후차로  운행하다  큰 사고로  해고 시킬수  있는 구실을 찾거나,

아니면  너 골탕좀  먹어봐라는  심보로 조치를 취한듯  합니다 ( 본인 입장에서)


또  그때는  노,사협의회를  운영도 하지 않을 때였고, 노선변경 이나  이동상황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가  있어야  하는줄  아는데 전혀 없었고,

이 노후버스로  인해 발생(정비불량)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수개월 전부터  고장난  연료게이지를  정비사에게  수리를  요청하여도  수리가  되지않고  연료잔존량을  알 수가  없는 상태서 

운행하던중   몇일전  연료부족으로  버스가  길바닥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 6회 운행중  1회 운행을  못하게  되었고 ,

이 문제로  오늘 본부장 면담을 한다고  본인의 휴일인데도  회사로 9시 까지 나오라고  하여  8시부터  집에서  회사 정복을 입고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사장이 먼저 본인과 대화중  자신들의  잘못을 뒤늦게 알고  면담을  취소 하였고 , 이로 인해  오전시간이 어영부영 다 소진되고 

집에 오니 11시가 넘었습니다  개인적인  볼일은  오늘 못보게 되었으며,  문제는  이런 면담건으로  수시로 직원들의  휴일이  회사의  간섭으로

침해 당하고 있으며  회사는  이런 일로 휴일날  직원들을 불러내고도  휴일근로와 같은  임금을  유급처리해  주는 일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하여 본인이  오늘 지사장에게  문자로  오늘일로  오전휴무가  회사일로  다 소진되었으니  휴일근로에 50% 가산하여  유급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직 답이  없네요


이번 사태에 대해  ..


1.사측의 근거도 , 규정도 없이  본인을 힘들게  골탕먹일 생각에  새차를  노후차로 일방적,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궁금하구요 ?


2.직원들을 휴일날  이렇게 멋데로  회사로  불러내  휴일을 뺏고, 간섭하고  침해하는 것에 대한 행정처분과

    본인이  휴일근로로  유급처리를  요청 한것이  적법하지 않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8.12 1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불이익취급입니다.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해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1)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2) 불이익한 취급 존재 3) 노조활동과 불이익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호되는 정당한 노조활동은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은 통상적인 활동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들의 단결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들을 말하며 불이익한 처우의 정당한 사유(취업규칙 위반)등이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부정합니다.

    아울러 불이익한 행위란 신분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 정신적 불이익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불이익 취급을 했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형사고소나 고발이 가능합니다.

    2.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출근하여 대기하셨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만일 미지급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으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용가리 2019.08.12 22:06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


List of Articles
» 직장갑질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08.09 228
기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지급 1 2019.08.09 246
휴일·휴가 일4시간 근무자 연차 갯수 1 2019.08.09 2842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맞는지 ㅜㅜ 부탁드립니다. 1 2019.08.09 165
해고·징계 갑작스런 보직 변경 및 해고 1 2019.08.08 1016
고용보험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9.08.08 3144
해고·징계 해고관련 문의 1 2019.08.08 164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문의 1 2019.08.08 360
임금·퇴직금 호봉가산 1 2019.08.08 138
휴일·휴가 일주일, 한달을 만근하지 않고 시급제 근무의 경우 연차는 어떻게... 1 2019.08.08 568
휴일·휴가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갯수가 법에 안걸리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1 2019.08.08 199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 2 2019.08.08 2135
임금·퇴직금 휴일급여를 1년에 한번 일괄 지급시 퇴직금 계산 여부 궁금합니다. 2 2019.08.08 180
휴일·휴가 계약직 직원 퇴사시 연차 갯수 및 수당 지급 문의 1 2019.08.08 460
비정규직 계약직 중도퇴사의 건 1 2019.08.07 4978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9.08.07 96
근로시간 근로시간변경에 의한 퇴직 1 2019.08.07 270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시정 불응 관련 수사 1 2019.08.07 624
여성 근로 시간의 정함이 없는 미화원 2명 1 2019.08.07 29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1 2019.08.07 155
Board Pagination Prev 1 ...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