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9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폐지)

폐지 2019. 1. 1. 예규 제151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을 폐지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62호)은 폐지한다.

<아래는 폐지된 규정>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개정 2013. 12. 12 고용노동부예규 제 62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피보험자의 관리)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피보험자의 관리번호로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피보험자의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관리번호로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재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리번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일 등 피보험자격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보험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 처리)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신고된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먼저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통지할 것
  2. 나중에 신고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속으로 취득처리하고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받거나 또는 직권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신고명세 통지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명세서를 말한다)에 따라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통지하되, 피보험자에 대한 통지는 사업주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받거나 또는 직권으로 취득처리하고,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통지하되 피보험자에 대한 통지는 사업주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6조(파견 등의 경우의 취급)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가 파견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주와 실제 사용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피보험자로 분류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회사 본사소속의 근로자가 건설공사현장에 파견된 경우에 건설회사 본사 소속 피보험자로 분류하고 별도의 전근신고를 받지 아니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가 해당 사업주의 (해외)지점 또는 출장소 등으로 전근 또는 파견된 경우에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별도의 전근신고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새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2.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새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개시한 날
  3.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개시한 날
  4. 영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
  5.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일괄적용관계가 성립한 날(다만, 연도 중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한다)
  6. 제5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
  7.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한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제8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2.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3.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계약의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개정 ’98. 10. 7>
  5.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탈퇴신청을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6.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먼저 취득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나중에 고용된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7. 고용보험에 가입된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탈퇴신청을 한 경우에는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

제9조(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의 처리)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자격취득연월일, 직종 등 피보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자격취득 관계서류등과 대조하여 해당 근로자의 고용관계 유무, 자격취득 연월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공단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보험관계를 조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에 5일 내에 보험관계성립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직업안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공단의 성립통지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의 처리)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전산망에서 직업안정기관별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 목록을 수시로 확인하여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를 신속하게 상실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처리한 결과 해당 피보험자가 먼저 취득한 사업장에서 상실처리가 되지 않아 이중취득자가 된 경우 상실처리를 하여야 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중취득자의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요청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즉시 상실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의 처리)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상실일, 상실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자격상실관계서류와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보다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도 제출하도록 하여 취득과 상실을 동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이직확인서의 처리)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보수지급기초일수, 평균임금, 기준기간 연장사유 및 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임금대장, 출근부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대조ㆍ확인하여야 하며, 이직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전산입력자료 대체신고 처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산입력자료 대체신고서에 따라 대체신고를 한 경우에 그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직권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확인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확인 청구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신고되지 아니한 다른 피보험자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2.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3.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고용보험관계를 소멸시킨 경우 
  2.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확인 청구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신고되지 아니한 다른 피보험자격 상실자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3.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로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 먼저 해당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하도록 하며,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확인․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장에 비치된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등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실제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을 확인할 것
  2. 제1호에 따른 자격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의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을 확인할 것
  3. 피보험자와의 면담 또는 피보험자가 제시하는 임금명세서 등 관계자료 등을 통하여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을 확인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순서에도 불구하고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 및 소멸일을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로 할 것

제15조(사업이 분할․통합된 경우의 피보험자처리)

① 하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업이 두 개의 사업으로 분할됨에 따라 새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에 종사하게 된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사업에서 분할로 새로 성립된 사업으로 전근한 것으로 본다.
② 두 개의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새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에 종사하게 된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통합 전 사업에서 통합으로 새로 성립된 사업으로 전근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재검토기한 3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예규 발령 후 2016년 12월 1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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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file 2020.08.04
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file 2020.08.04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20.04.26
예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file 2020.04.24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file 2020.04.24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file 2020.04.24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file 2020.04.23
고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file 2020.01.05
고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file 2019.12.22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file 2019.12.22
예규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file 2019.10.25
고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고시 file 2019.08.10
» 예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file 2019.02.19
예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file 2019.02.19
지침 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file 2018.12.17
지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file 2018.12.17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file 2018.12.17
고시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file 2018.12.17
고시 진단수당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file 2018.12.16
지침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file 2018.12.16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file 2018.12.16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file 2018.12.14
고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file 2018.12.14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file 2018.12.14
예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file 2018.12.12
예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file 2018.12.12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file 2018.12.12
지침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file 2018.12.12
예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file 2018.12.12
예규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file 2018.12.12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 file 2018.12.12
예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file 2018.12.12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18.12.11
훈령 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file 2018.12.11
고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file 2018.12.06
고시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file 2018.10.31
고시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10.07.15
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10.07.15
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file 2010.07.15
지침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file 2010.07.15
지침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file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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