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명목의 금품은 근로제공의 댓가, 업무종속성 인정

최근(2017.11월) 고용노동부가 대학교 조교도 근로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대학교 조교는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과 같이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가 4대보험과 노동3권이 보장되는지에 대해 법원은 매먼 엇갈린 판결을 내려왔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청이 대학원생 신분 행정조교 총 458명에게 4대 보험을 보장하지 않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 퇴직금·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동국대학교를 조사했는데, 그 조사결과 동국대 총장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송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지방노동청은 어떤 이유로 동국대학교 조교를 근로자라고 판단했을까? 고용노동부는 이 학교 조교들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장학금은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인 만큼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조교와 장학금 언뜻보면, 장학금을 받으니 학생인 것 같기도 하고 교수 역할을 보조하는 것 같으니 근로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장학금을 받은 것은 명칭에 불과할뿐 사실상 근로제공의 댓가라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교직원과 비슷한 업무도 하고 교수 보조 역할도 하니 노동자 근로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조교로 활동하면서 교수를 보조한다거나 학교 사무를 보조하는 일 등을 할 경우 업무 종속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입니다. 즉 학교측에 지휘감독을 받는 정도가 통상의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 것입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동국대 조교들을 근로자로 본 것이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동국대학교를 검찰에 송치했으니, 검찰 조사결과도 지켜봐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의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이번조치로 다른 대학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대학들은 어떨까? 대학원생 조교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1~2년 전부터 대학가의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학생 행정조교들의 업무 범위와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게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조교 선발 방식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조교가 교직원과 같은 업무를 한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각 사안별로 검토해야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교 모두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 등에서 종속성이 인정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최근 조선대에서는 교수가 임의로 채용한 연구조교가 퇴직금을 요구하며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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