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nam74 2014.11.13 09:50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연차수당 18개발생후 미사용후 18개 수당으로 계산법 통상임금(201만원)

격일제 24시간 근무자(감시단속직) 18개 발생후 미사용후 18개 수당으로 계산법 기본급(1,640,170 야간수당285,250)입니다.

계산법 상세히 좀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5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준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 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5일*4.2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에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개근시 주어지는 1일의 주휴일 8시간*4.34주=35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총액이 201만원이면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고 통상시급은 9,617원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분을 곱한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76,937원입니다.

    여기에 미사용연차일수를 곱하면 해당 근로자의 연차수당이 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 등을 알수 없다면 정확한 시급산정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휴게시간등에 대해 추가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사용시 2일분의 연차가 소진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11.14 410
기타 실업급여 신청 전 공모전 당선 소식을 듣게 된다면요.. 1 2014.11.14 2693
고용보험 실업수당 수급 자격이 될까요? 1 2014.11.14 749
근로시간 근로시간 누적 2 2014.11.13 48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4.11.13 1561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소속 알바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질문 1 2014.11.13 3285
여성 육아휴직 가능여부 1 2014.11.13 564
기타 재단의 설립에 따른 인사 노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2014.11.13 266
임금·퇴직금 산재자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1 2014.11.13 2863
휴일·휴가 연차 대체 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 1 2014.11.13 879
기타 2015년 개정되는 노동법이 궁금합니다. 1 2014.11.13 5711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건 1 2014.11.13 601
근로계약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1 2014.11.13 10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11.13 680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1 2014.11.13 11760
휴일·휴가 연차휴가 개수 1 2014.11.13 1095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1 2014.11.13 369
기타 각종 수당 계산해주세요. 1 file 2014.11.13 1071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4.11.13 621
기타 통상임금 최고장 발송에 관한 질문 1 2014.11.12 828
Board Pagination Prev 1 ...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