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바이러스83 2014.02.13 17:22

올해 급여 생산직 급여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급여인상을 진행하다 보니 올해 통상임금이 상여금 포함이라는 판결이 나와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급여항목 : 기본급(1,056,704), 상여금(308,205)(기본급의 350% 매달 지급)

2013년 통상임금 : 기본급(1,056,704) / 209시간 = 5,056원

2014년 통상임금 : 기본급(1,056,704) + 상여금(308,205) / 209시간 = 6,530원

 1) 2014년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것인지....

 2) 2014년 통상임금 6,530원으로 기본급과 상여금을 계산하였을때  기본급 : 966,713 , 상여금 : 398,057 로 계산하였을때

     2014년 최저임금법이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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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4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의 경우,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르 통상임금에 산입될 성질의 정기상여금이 틀림 없다면 기본급에 년간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추가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보통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급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기본급이 1056704원이며 이에 대해 350%를 12개월 월할 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308,205원을 매월 기본급에 더해 이를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급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2)과 같이 산정할 경우 2014년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급여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여부를 산정할 경우 정기상여금은 제외됩니다.

    2014년 최저임금은 시급기준 5210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108889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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