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어엉 2013.12.31 09:09

3조 2교대로 근무하여 주간4일근무 2일휴무 4일야간근무 2일휴무로 근무하며 주말(토,일)은 특근처리가 안됩니다

공휴일(주말제외 빨간날)은 특근처리가 되는 형식이며

하루 기본 8시간근무 4시간 잔업으로 총12시간근무이며 교대시간은 오전8시 오후8시입니다

시급제로 월급을 계산하며 시급은 5210을 받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600%이고 짝수달에 100%씩 지급됩니다

상여급없는날 만근시

기본급: 1,097,250

연장근로:  574,880

야간근로:  249,380

휴일근로:  136,500

만근수당:  50,000

수 당 계:  1,010,760

지급총계: 2,108,010

소 득 세:  20,990

주 민 세:  2,090

세 액 계:  23,080

건강보험: 72,160

고용보험:  11,590

국민연금: 103,500

공 제 계: 187,250

공제총계:210,330

실지급액:1,897,680

이렇게 지급받고 상여급이 지급되는 달은 상여급 목록으로 1,097,250이 추가됩니다

이런 형식의 근무형태일때 통상임금이 적용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노조가 없어 강압적으로 사인을 받아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회사라서 급여협상이전 어느정도 알고 싶은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을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일요일 등 특정일에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노사당사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특정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근무조별로 다른 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과-5410, 2004.10.11)

    따라서 교대근무에 따라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사용자와 근로자가 비번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등의 약정을 사전에 했다면 근로일이 일요일이라고 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유급휴일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의 경우 이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중 기본급과 기본급의 600%를 12로 나눈 월 548,625원을 합한 월 1,645,875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7875원이 통상시급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 하여 3년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며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시 30일 안에 연차 10개를 포함할 수 있나요? 1 2013.12.31 93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1 2013.12.31 861
»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2.31 18335
여성 육아휴직 종료일 변경 1 2013.12.31 2488
노동조합 단체교섭 1 2013.12.30 512
임금·퇴직금 성과금 차등지급에 대해 1 2013.12.30 1551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3.12.30 3984
임금·퇴직금 월급 연체시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3.12.30 66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12.30 1200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문의 1 2013.12.30 625
해고·징계 대기 발령(명령 휴직) 1 2013.12.29 1945
임금·퇴직금 해고통보후 퇴직금 1 2013.12.29 847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계약직 재채용시 임금지급 1 2013.12.29 1213
기타 퇴사후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한다네요 1 2013.12.29 1927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와 퇴직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3.12.29 1759
휴일·휴가 병가휴가 1 2013.12.29 2012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관련 1 2013.12.28 1601
해고·징계 정직중 문의 1 2013.12.28 684
임금·퇴직금 연차 포함 연봉계약 1 2013.12.28 2416
해고·징계 업무과실로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1 2013.12.28 2373
Board Pagination Prev 1 ...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