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7월 27일 단체협약체결 (유효기간 2014년 7월 26일)
2013년 12월 09일 ‘13년 임금잠정합의(안) 도출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전원합의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판결
2013년 12월 18일 ‘13년 임금찬반투표 가결 (대법 판결일과 같은 날)
2013년 12월 23일 임금협약 체결(예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기존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제 수당에 대하여 소급정산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위의 경우 신의칙 원칙에 따라 ‘14년 7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급정산을 요구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
두 번째는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을 통해 채무적 협약을 맺은 것으로 임금협약 또한 단체교섭을 통해 협약을 체결함. 따라서 이번 가결된 잠정합의(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잠정 합의일 뿐 임금협약 체결 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부분을 포함하여 각종 제 수당 인상분을 소급정산 시켜 달라는 요구는 또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본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인정한 이번 임금협약 체결로 향후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며, 노동조합은 향후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적어도 내년도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는 소급정산 채불 임금 청산요구는 물론 각종 제 수당이 현재의 수준을 뛰어 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법 판결의 법적 효력이 판결시점으로부터 적용된다고 볼 때 ‘13년 12월 23일 이후부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관과 관계없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해당 월 급여에 반영하여 각종 제 수당을 지급해야 본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장 내일 임금협약이 체결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을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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