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마메 2013.08.21 02:47

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재고조사업체에서 2009년 5월부터 근무하다가 2012년 7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입사당시 아웃소싱 업체를 통하여 입사하였으며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그리고 시급에관한 내용만 있을뿐

다른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로일은 매주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있을뿐 구체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or토요일이라는 요일명시가없습니다

근무일자도 확정된것이없고 근무일정을 문자로 통보해주곤하는데 일주일에 2~3일 근무를할때도있고 7일간 근무를다할때도있었습니다 물론 일이없는 주도 있었구요.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09~18시로 명시되어잇으나 실제 업무는 항상 야간에(20시이후)근무를하였습니다

작년 퇴사후 올해들어 주휴 수당이 미지급된 사실을 알고 지급해달라고 회사측에요구한바

회사측에서는 주5일근무를다한 주에한해서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회사측의 주장이맞는지 아니면 불규칙한 근로시간인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또한  회사측은 주휴수당이 발생한(회사측의주장대로 주5일을 연속으로근무한경우) 주에 대해서는 8시간 이상인 근무에대해서는 8시간만을 8시간 미만의 근무에 대해서는 실 근무시간을 적용시킵니다

하루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는 경우도있고 10시간이되는경우도 5시간이 되는경우도잇는데

무조건 8시간 이상의 근무에대해서는 8시간으로 8시간 미만의근무는 실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이와같은 불규칙 근로에 대한 명확한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측에서 일을 주지않아 근로를 못한경우에 휴업수당을 청구할수있는지요?

한가지더  회사측의주장대로 주 5일의연속적인근로가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라고 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로이후에 토요일하루는 유급휴일이며 일요일은 무급휴일이되는경우인데 토 일요일까지 다근무를하였다면 토 일요일근무에대하여서는 특근수당이발생되어야하는게아닌지요? 항상 같은 시급으로 적용되어 받아왔습니다

주휴수당미지급 상태에서 퇴직금이계산되어왓다면 퇴직금도 다시 정산해야하지않을까요?

위와같은 사항으로 회사측으로부터 주휴 수당을 미지급받은 사람이 수백명에 달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을 인지하고 지금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한다고하는데 주휴수당 지급기간이 퇴사후 3년인걸 감안하면

저또한 1년 넘는 기간의 주휴 수당은 기한이 넘어 지급안된다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를한사실도없으며 회사측에서 보관도하고잇지않다는 사실을 알앗으며

아웃소싱업체는 폐업하여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는 없는상태라고합니다

근무기간까지의 모든 급여명세서와 근로시간은 자료를받아둔 상태입니다

주휴수당 정산자료도 보내왓지만 도대체 어찌 계산을 했는지 도통 알수가없습니다

한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닌 수백명의 근로자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급여명세서와 회사측의 주휴수당 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계산을 알고싶습니다 파일을 보내드릴수잇으니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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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1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한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정적으로 8시간씩 근무를 해야만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월수금 5시간씩 1주에 15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자가 해당 기간을 만근했다면 주휴수당으로 3시간*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당연히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 3년 이내의 체불임금(즉,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비롯하여 귀하의 근로기록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실제 불규칙한 근로형태이다보니 귀하의 주 소정 근로시간 근로상황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먼저 전화상담을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032-653-70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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