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Extra Form
사건 2012가합2732 고용의무이행등
판결법원 울산지방법원
판결선고 2013.5.8.

단체협약에서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의무를 정한 것은 무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2가합2732 고용의무이행등

판시사항

[1]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자, 甲의 아들 丙이 乙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자신을 특별채용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것이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2]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하자, 丙 등 유족들이 乙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장의비와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위로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이 사망 당시 조합원이 아니어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단체협약 조항이 근로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폐암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정하자, 甲의 아들 丙이 乙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특별채용하도록 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자신을 특별채용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업무능력을 갖추었는지 묻지 않고 고용하도록 한 위 단체협약 조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하자, 丙 등 유족들이 乙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장의비와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위로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이 사망 당시 조합원이 아니어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단체협약 조항이 근로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약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언상으로도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상하도록 규정한 위 조항을 ‘조합원이 업무상 사유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乙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해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업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유족 장의비와 채용권을 청구한 소송에서 장의비만 인정하고 단협에 근거한 채용권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단체협약의 법적 성격은 자치법규 혹은 관습법이라는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집단적 계약으로 법률행위에 관한 사법상의 일반원리의 적용이 요구됩니다. 또한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 약정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협의 대상에 대해서는 노사의 합의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노사의 합의는 법률상 무효이거나 약정 준수의 의무 등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기업경영과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단체교섭이나 합의의 대상 될 수 있습니다.

직원 채용의 권한은 회사의 고유한 권리로 선발기준 및 자격요건 또한 사용자가 결정합니다. 노조가 인사에 관해 사용자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이후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에 한정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의 단체협약 제96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업무능역 여부에 상관없이 고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산재보상법상의 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에 더해 누군가가 가질 수 있었던 한 평생의 안정된 노동의 기회를 그들만의 합의로 분배해주는 일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96조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에 반하는 약정이라고 볼 수 있어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입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근로기준 단체협약에서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의무를 정한 것은 무효
근로기준 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근로기준 종속관계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
근로기준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타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위법시 손해배상책임 범위
비정규직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근로기준 징계해고시 징계 또는 해고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부당해고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노동조합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한 사용자측의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2년)의 예외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판단하는 방법
근로기준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그것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산재보상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 중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의 산재 여부
근로기준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는 무효
산재보상 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지배⋅관리 시설에서 발생한 업무준비, 합리적 필요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불리한 처우의 기준
근로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발생시기는 최종 퇴직 시점
근로기준 특별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례
근로기준 포괄임금제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근로기준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비정규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
근로기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지급근거는 노동관행도 무방하다
노동조합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
근로기준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노동조합 일시적 실업자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의 주체
산재보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토록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file
근로기준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그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부 채권에 대하여 우선
근로기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