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우대 혜택을 두고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이란?

연말정산시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의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함.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4. 위 1~3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함

장애인공제시 증명서류 제출

장애인 관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시 회사에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제 제38호 서식 장애인증명서)
  • 다만, 상이자 및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이상 읍·면·동사무소),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이상 국가보훈처)

장애인의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1. 기본공제 : 부양가족 나이불문 150만원 (소득공제)

장애인은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를 불문하고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60세 미만인 경우라도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
  • 자녀가 20세 초과인 경우라도 자녀 기본공제 가능
  • 형제자매(동생, 형, 언니, 처남 , 처제 등)가 20세초과 60세미만인 경우라도 동거시에는 기본공제 가능

2.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200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150만원)외에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지출액

  • 의료비 지출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의 15%를 한도없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습니다.
  • 의료비의 범위 자세히 보기
  • 장애인 휠체어, 보청기 등을 포함한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을 포함합니다.

보험료(장애인보장성보험)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가족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의 15%(연 1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 단,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에 반드시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장애인보장성보험의 종류

  •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공제, 주택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단, 임차보증금이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부양가족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아래의 비용 전액(직계존속 포함)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에 지출한 것도 해당)
  • 18세 미만인 부양가족 장애인의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

공제 가능 교육기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경우 포함)을 위하여 아래의 기관에 지급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1.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3. 위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

제출서류

  •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 위 공제가능 교육기관임을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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